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완도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2. 국기선양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완도군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완도군민의 날3. 그 밖에 완도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할 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 삼일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에는 경축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게양할 수 있다.③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