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관‧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자건의일자건의일자
건의 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 내용
당초 검토 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 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 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 과
추진 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관‧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규제심사안건

제 출 자(○○○부서장)심 사 사 항
제출년월일20 . . .심 사 사 항
심사대상검토의견
① 규제 1(조례안 제 조 항) ○ 현행 - ○ 개정 -<원안동의> ○ 사유
② 규제 2(조례안 제 조 항) ○ 신설내용<개선권고> ○ 사유
③ 규제 3(조례안 제 조 항) ※ 규제2와 동일 형태<철회권고> ○ 사유
1. 규제1 : 신설 또는 강화규 제 총 량 변 동규 제 총 량 변 동규 제 총 량 변 동규 제 총 량 변 동규 제 총 량 변 동규 제 총 량 변 동현규제 총 수현등록 규제수
년말 현재20 규제변동 현황 (괄호는 금회 변동분)20 규제변동 현황 (괄호는 금회 변동분)20 규제변동 현황 (괄호는 금회 변동분)20 규제변동 현황 (괄호는 금회 변동분)20 규제변동 현황 (괄호는 금회 변동분)20 규제변동 현황 (괄호는 금회 변동분)현규제 총 수현등록 규제수
년말 현재폐지개선변경신설누락소계현규제 총 수현등록 규제수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 심사 안건
 < 표 지 >

 

 < 목 차 >

 < 본 문 >

 ☐ 규제 일몰제 적용대상 검토
 ☐ 규제영향분석의 적정성 검토
 ☐ 규제순응도 확인에 대한 검토
 ☐ 중요규제 해당여부 검토
Ⅳ. 세부사항 검토

 ☐ 규제강화 내용
 -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 유사입법례
 ☐ 규제신설 사유
 ☐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
 ☐ 검토의견

[별지 제5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등등록번호관련규제 수
1. 규제사무명 등규제사무명
2. 구분등록변경사유유형/구분
2. 구분성격별분류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소관부서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명 등상위 법·령
4. 근거법령명 등자치법규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 (강화)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1) 규제대안의 검토
 2)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2) 이해관계자 협의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별지 제6호서식]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의견서

① 규제사무명구분신설( ) 강화( )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20 . . . (부서명)20 . . . (부서명)20 . . . (부서명)20 . . . (부서명)20 . . . (부서명)20 . . . (부서명)20 . . . (부서명)20 . . . (부서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 위 원 장 :직위직위직위성명관계관 참석관계관 참석관계관 참석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부위원 :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 민간위원 :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② 심사일시 및 참여자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검 토 요 소검 토 요 소검 토 요 소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조항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규제조항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규제조항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 ○○ ○ ○○ ○ ○○ ○ ○○ ○ ○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피규제 집단 또는 이해 관계자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유무☐ 피규제 집단 또는 이해 관계자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유무☐ 피규제 집단 또는 이해 관계자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유무○ ○○ ○○ ○○ ○○ ○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신설규제에 대한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신설규제에 대한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신설규제에 대한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 ○○ ○○ ○○ ○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피규제집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비교 분석☐ 피규제집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비교 분석☐ 피규제집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비교 분석○ ○○ ○○ ○○ ○○ ○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③규제영향 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④ 규제신설에 대한 종합 심사의견○ ○ ○○ ○ ○○ ○ ○○ ○ ○○ ○ ○○ ○ ○○ ○ ○○ ○ ○
⑤ 심사참여자 주요 이견○○
⑥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규제등록 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직 성명
규제사무명소관부처
법적근거상위법상위법
법적근거시행령시행령
법적근거시행규칙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조례
자치법규규칙규칙
자치법규훈령훈령
자치법규예규예규
자치법규고시 등고시 등
부 문 별유형별
사무특성위임사무 / 자치사무위임사무 / 자치사무위임사무 / 자치사무등록사유
규제시행(폐지)일규제시행(폐지)일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규제등록(변경·삭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규제사무목록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규 제 사무명규제 시행일상위법근 거자치법규근 거사무특성부문세부유형소관부처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규 제 사 무 목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개정 2018. 12. 24)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규제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되, 규제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부서장은 제1항의 정비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소관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의 규제정비 기본방향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27.]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1. 27.]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0. 11. 27.)①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0. 6. 23.)2. 변호사·법무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군 본청 전 부서장을 말한다.(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

제6조(위원의 위촉 등)

제6조(위원의 위촉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7.)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개정 2020. 11. 27.)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 11. 27.)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안건제출)

제8조(안건제출)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군수의 최종방침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27.)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27.)3.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9조(예비심사)

제9조(예비심사)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포함된 규제에 대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0조의 심사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부서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① 제8조에 따라 심사안건을 제출한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개선권고 등)

제12조(개선권고 등)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등록)

제13조(규제의 등록)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① 각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위원회에 등록(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및 폐지일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군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5조(공표)

제15조(공표)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제13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을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제16조(규제의 정비)

제16조(규제의 정비) (개정 2018. 12. 24) (개정 2020. 11. 27.)부서장은 제15조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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