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11.10>
제2조(농어촌용수구역)
제2조(농어촌용수구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2. 농어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 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 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6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설치,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설치 등)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설치 등)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나.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다.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라.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마.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위원회가.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개정 2010.11.10>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같이 구성·운영한다.1.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개정2010.11.10>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가. 지역개발과장 〈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나. 산림휴양과장〈개정 2008. 2. 14〉(개정 2015. 1. 30)(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다. 환경수질관리과장 〈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라. 한국농어촌공사강진·완도지사장 〈개정 2006. 9. 13〉<2010.11.10>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 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 12. 29)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시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삭제(2017 .12. 29)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