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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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구 간평면거리고저차구간별 경사도경사도 가중치
⑴l1h1d1=tan-1d1l1
⑵l2h1-h2d2=tan-1d2l2
⑶l3h3-h2d3=tan-1d3l3
⑷l4h3+h4d4=tan-1d4l4
⑸l5h4d5=tan-1d5l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사도 산정방법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1) 일반적인 경우

 h
 ℓ d 
 경사도 d = tan-1()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균거리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h3
 h1 h2 
 ⑴ ⑵ ⑶ ⑷ ⑸
 l1 l2 l3 l4 l5
 h4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으로 설정하며 위(2)의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A단면 경사도
 B단면 dA = 
 
 B단면 경사도
 dB = 
 C단면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경사도 d = Max(dA, dB, dc, ……)

별표3

[별표 3]
표고 산정방식
 1. 표고의 기준
 표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표고의 산정
 가. 대상지역의 토지에 가장 가까운 도로(법정도로)를 기준
 (1) 법정도로 : 비도시지역 농어촌도로이상, 도시지역 중로이상
 (2) 도로거리 : 대상토지에서 500m이내인 경우 적용
 (3) 기 준 점 : 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좌우 100m의 평균표고
 나. 대상토지가 가항(2)호이상의 거리인 경우 기준토지의 평균표고
 (1) 기준토지의 면적은 330㎡이상 660㎡이하
 (2) 기준토지의 장․단변은 장․단방향의 길이가 1/2이하
 3. 표고 적용의 예시
 기준표고로 산정된 지역의 표고가 200m이면 이 높이를 0m으로 보고 50m 미만이란, 기준표고 200m + 개발행위허가 기준높이 50m = 250m로 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높이가 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도시계획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본수도 조사 방법)

제2조(입목본수도 조사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입목본수도의 세부적인 조사방법은별표 1과 같다.

제3조(경사도 측정 방법)

제3조(경사도 측정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사도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와같다.

제4조(표고의 산정 방법)

제4조(표고의 산정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표고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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