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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사도 산정방법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1) 일반적인 경우
h
ℓ d
경사도 d = tan-1()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균거리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h3
h1 h2
⑴ ⑵ ⑶ ⑷ ⑸
l1 l2 l3 l4 l5
h4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으로 설정하며 위(2)의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A단면 경사도
B단면 dA =
B단면 경사도
dB =
C단면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경사도 d = Max(dA, dB, 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