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군민 토론회, 국내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