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생활문화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5. 휴게시설 및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운영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연장2. 다목적실3. 작은도서관4. 마주침공간(주민소통공간)5. 실내놀이터6. 휴게시설(카페 등)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09:30 ∼ 21:302. 11월 ∼ 2월: 09:30 ∼ 20:3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제4조제1호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으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3. 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 등을 위해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군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전액반환
제12조(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설물의 임대)
제13조(시설물의 임대)·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