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09 시행 2021-09-09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비 고
공 연 장1회 (4시간이하) 1회 (8시간이하)100,000원 200,000원1. 냉·난방비와 전기사용료, 장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2. 부가세 미포함
1층 다목적실1회 (4시간이하) 1회 (8시간이하)20,000원 35,000원1. 냉·난방비와 전기사용료, 장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2. 부가세 미포함
2층 다목적실 전시공간1회 (15일이하)100,000원1. 냉·난방비와 전기사용료, 장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2. 부가세 미포함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처 리 기 간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5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유선전화: 휴대전화:유선전화: 휴대전화:
신 청 인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고유번호)
신 청 인주 소(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 용 시 설□ 공연장 □ 1층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전시공간□ 공연장 □ 1층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전시공간□ 공연장 □ 1층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전시공간□ 공연장 □ 1층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전시공간□ 공연장 □ 1층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전시공간□ 공연장 □ 1층 다목적실 □ 2층 다목적실 전시공간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용내용(제목)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행사종류(공연/전시 등)□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일· 시간)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 용 료유 상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 용 료무 상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 용 료※ 무대를 사용할시 사전준비시간은 무상사용 가능※ 무대를 사용할시 사전준비시간은 무상사용 가능※ 무대를 사용할시 사전준비시간은 무상사용 가능※ 무대를 사용할시 사전준비시간은 무상사용 가능※ 무대를 사용할시 사전준비시간은 무상사용 가능※ 무대를 사용할시 사전준비시간은 무상사용 가능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첨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완도군수 귀하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2일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유선전화: 휴대전화:유선전화: 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일행 사 일행 사 일장 소장 소장 소
변경사항변경사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사용일시
변경사항변경사항시설사용
변경사항변경사항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3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대표자관 계관 계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시설사용시설행 사 명행 사 명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시 년 월 일년 월 일 시 ~ 시 년 월 일년 월 일 시 ~ 시 년 월 일년 월 일 시 ~ 시 년 월 일년 월 일 시 ~ 시 년 월 일년 월 일 시 ~ 시 년 월 일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
첨 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생활문화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5. 휴게시설 및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운영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연장2. 다목적실3. 작은도서관4. 마주침공간(주민소통공간)5. 실내놀이터6. 휴게시설(카페 등)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09:30 ∼ 21:302. 11월 ∼ 2월: 09:30 ∼ 20:3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제4조제1호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으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3. 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 등을 위해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군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전액반환

제12조(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설물의 임대)

제13조(시설물의 임대)·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