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5-01-30 시행 2015-0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06. 9. 13〉〈개정 2007. 2. 14)〈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 (개정 2013. 9. 12)(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3. 9. 12)2. 수돗물 사용자 (개정 2013. 9. 12)3.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원 <신설 2013. 9. 12>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기획예산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 7>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13. 9. 1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 9. 12)1.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정족수)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수도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13. 7. 15)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촉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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