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6 시행 2016-09-26 제정

별표

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구조행위자 와의 관계구조행위자 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사고 내용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요지※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사고 내용사고 내용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비 고
구비 서류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
구 조 행위자주소(전화: )(전화: )(전화: )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사고내용※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의로운 군민 추천사유
조사 확인*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주소
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인정 / 불인정 여부의로운 군민 인정 / 불인정 여부부상등급 (부상자의 경우)부상등급 (부상자의 경우)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제 호위 로 금위 로 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제 호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제 호총 보상금총 보상금원원
제 호
의로운 군민 증서의로운 군민 증서의로운 군민 증서
성 명 : 주 소: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변경 가능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변경 가능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군민”이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의사상자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말한다.3. “유족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가족 및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의로운 군민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①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정 결정된 의사상자와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의로운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등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2. 군 외에 주소를 두고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5조(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제5조(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로운 군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인정신청 청구대상 여부3.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부서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 업무팀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정신청 등)

제8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언론, 관계기관·단체, 목격자 등을 통하여 제2조제2호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의로운 군민 및 유족 등에게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 결정된 사람은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결정통보 등)

제9조(결정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 결정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 지급)

제10조(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2.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가. 1급부터 2급까지: 7백만원 이하나. 3급부터 4급까지: 5백만원 이하다. 5급부터 6급까지: 3백만원 이하라. 7급부터 9급까지: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②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예우)

제12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위로금의 환수)

제13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의로운 군민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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