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함안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2. 군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사람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제4조(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군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3., 2014.12.29., 2017.1.9, 2022.1.3.>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군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0.>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 본인 또는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심사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결정통보)

제8조(결정통보)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지체없이 읍ㆍ면장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위로금의 지급)

제9조(위로금의 지급)① 군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 지급가. 1급~2급 : 7백만원나. 3급~4급 : 5백만원다. 5급~6급 : 3백만원라. 7급~9급 : 2백만원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0조(예우)

제10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향토 역사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1조(위로금의 환수)

제11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삭제 2019. 9. 2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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