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군민”이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의사상자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말한다.3. “유족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가족 및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의로운 군민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①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정 결정된 의사상자와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의로운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등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2. 군 외에 주소를 두고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5조(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제5조(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로운 군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인정신청 청구대상 여부3.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부서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 업무팀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정신청 등)
제8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언론, 관계기관·단체, 목격자 등을 통하여 제2조제2호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의로운 군민 및 유족 등에게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 결정된 사람은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결정통보 등)
제9조(결정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 결정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 지급)
제10조(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2.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가. 1급부터 2급까지: 7백만원 이하나. 3급부터 4급까지: 5백만원 이하다. 5급부터 6급까지: 3백만원 이하라. 7급부터 9급까지: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②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예우)
제12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위로금의 환수)
제13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의로운 군민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