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90일9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
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
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사실확인조사서)

의로운 행위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로운 행위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내용 확 인 (6하 원칙)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내용 확 인 (6하 원칙)
의로운 군민 추 천 사 유
조사자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확인자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거창군수 (서명 또는 인)거창군수 (서명 또는 인)거창군수 (서명 또는 인)거창군수 (서명 또는 인)거창군수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의로운 군민 인정결과 통보서)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내용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 (심사 대상)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로운 행위자 (심사 대상)주소
의로운 군민 인정결과의로운 군민 인정결과의로운 군민 인정결과의로운 군민 인정결과의로운 군민 인정결과의로운 군민 인정결과의로운 군민 인정결과의로운 군민 인정결과
심사위원회○○○○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인정/불인정 여부의로운 군민 인정/불인정 여부부상등급부상등급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제 호의로운 군민 위로금의로운 군민 위로금원원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의로운 군민 증서)

거창군수직인[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의로운 군민 증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의로운 군민 증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의로운 군민 증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2. 군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사람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제4조(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군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로운군민업무 담당부서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군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결정통보)

제8조(결정통보)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위로금의 지급)

제9조(위로금의 지급)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 지급가. 1급~2급 : 7백만원 이하나. 3급~4급 : 5백만원 이하다. 5급~6급 : 3백만원 이하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0조(예우)

제10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거창군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1조(위로금의 환수)

제11조(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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