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9 시행 2021-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4

이 장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이 장 인 적 사 항소 속소 속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
이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이 장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이 장 인 적 사 항이장경력이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지급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완도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완도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완도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완도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완도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완도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
연번읍면지급 학기이장 인적사항이장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지급분야금번 지급액누적 지급액누적지급횟수
연번읍면지급 학기성명마을성명학교학과학년지급분야금번 지급액누적 지급액누적지급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 6. 9.>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1. 6. 9.>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2021. 6. 9.>
완도군 이장자녀 학생 추천서
수신 : 완도군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학년 학과
∘ 성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개요
3. 가족상황
4. 읍∙면장 의견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21. 6. 9.>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개정 2021. 6. 9.>3. 삭제<99. 8. 4>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 6. 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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