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제정

별표

[별표]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면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면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면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면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면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면
장난감관리봉투대1,000원
장난감관리봉투중800원
장난감관리봉투소600원
장난감 이름표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2.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 -- -- -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회비연회비일반 가정일반 가정일반 가정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연회비연회비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정 ( )
연회비연회비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세자녀 이상 세대 ( )세자녀 이상 세대 ( )세자녀 이상 세대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장 난 감 도 서 관 이용약관장 난 감 도 서 관 이용약관장 난 감 도 서 관 이용약관◦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18:00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같은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 본인은 완도군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 원 관리번호회 원 등록일. .업 무 처리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회원등록관리부

연번등록일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아 동아 동아 동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아동과 관 계성 명생년월일성별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완도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동 3층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및 영유아용 도서의 수집·정리·분석·보존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18:002. 토요일 10:00~18:00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 날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 휴관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4조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로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회비납부)

제7조(회비납부)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9조에 따른 대상자는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대여대상)

제8조(대여대상) 장난감도서관 대여자료의 이용대상은 등록된 회원에 한정한다.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① 회원은 1회 2점 이내로 최대 14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단, 대여 만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② 대여자료를 그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자료에 대해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연체료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 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를 정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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