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2 시행 2019-07-12 제정

별표

별지 1

① 건축주① 건축주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건축물명③ 건축물명④ 건축물 용도④ 건축물 용도
⑤ 건축물 소재지⑤ 건축물 소재지
인 증 내 역⑥ 인증구분(지정일)본인증 (20 년 월 일)본인증 (20 년 월 일)예비인증 (20 년 월 일)예비인증 (20 년 월 일)
인 증 내 역⑦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인 증 내 역⑦ 인증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타(기관명: )기타(기관명: )
인 증 내 역⑧ 인증 유효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⑨ 지원 신청액⑨ 지원 신청액일금 원정 (수수료 납부액의 50%, 부가세 제외)일금 원정 (수수료 납부액의 50%, 부가세 제외)일금 원정 (수수료 납부액의 50%, 부가세 제외)일금 원정 (수수료 납부액의 50%, 부가세 제외)
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지원을 신청합니다.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지원을 신청합니다.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지원을 신청합니다.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지원을 신청합니다.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지원을 신청합니다.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직인)신청자 : (서명 또는 직인)신청자 : (서명 또는 직인)신청자 : (서명 또는 직인)신청자 : (서명 또는 직인)신청자 : (서명 또는 직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인증지정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구비서류 : 인증지정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구비서류 : 인증지정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구비서류 : 인증지정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구비서류 : 인증지정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구비서류 : 인증지정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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