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5.7.〉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의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5.7.〉2. 삭제<2010. 5.7.>3. 삭제<95. 12. 26>4.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삭제<개정 2010. 5.7.>5. <신설 96. 7. 12>삭제<2010. 5.7.>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