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 13

총 사업비융 자자 부 담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이 익비 고
요 목산 출 근 거비 고
수입 예상액 (산출근거)지 출 내 역 (산출근거)순 이 익
구 분적 요
융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일금 원정(₩ 원)
상환방법및기간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 율연 3%(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함)
연번대 상 자대 상 자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 율
연번주 소성 명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 율
사 업 자주소 - 완도군 읍․면 리 번지 성명주소 - 완도군 읍․면 리 번지 성명주소 - 완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사 업 명사 업 량
사 업 비총계 : 천원, 융자액 : 천원, 자부담 천원총계 : 천원, 융자액 : 천원, 자부담 천원총계 : 천원, 융자액 : 천원, 자부담 천원
융자금 지급일융자금 수령액
사 업 착 수 일사 업 완 료 일
사 업 규 모
사업추진사항
2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첨부 : 1. 사업추진관계 증빙서류 사본(매매영수증. 계약서 등) 1부. 2. 사업추진사항(과정별 사진) 각 1부. 끝 완 도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첨부 : 1. 사업추진관계 증빙서류 사본(매매영수증. 계약서 등) 1부. 2. 사업추진사항(과정별 사진) 각 1부. 끝 완 도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첨부 : 1. 사업추진관계 증빙서류 사본(매매영수증. 계약서 등) 1부. 2. 사업추진사항(과정별 사진) 각 1부. 끝 완 도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첨부 : 1. 사업추진관계 증빙서류 사본(매매영수증. 계약서 등) 1부. 2. 사업추진사항(과정별 사진) 각 1부. 끝 완 도 군 수 귀하
과 목과 목징수 목표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환 부 액환 부 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비고
과 목과 목징수 목표액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비고
합 계합 계
사업수입소 계
사업수입융자금 이자수입
사 업 외 수 입소 계
사 업 외 수 입이월금
사 업 외 수 입융자금 수 입
사 업 외 수 입융자금 회수수입
사 업 외 수 입전입금
사 업 외 수 입잡수입
사 업 외 수 입과년도 수 입
사 업 외 수 입기 타
과 목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융 자 액융 자 액잔 액잔 액비 고
과 목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비 고
합 계
융 자 금
기 타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비 고
가 구마 을금 액가 구마 을금 액가 구마 을금 액비 고
사업명융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상환액연기요청액연기기간비 고
사업명융자액년 월년 월년 월상환액미상환액연기요청액연기기간비 고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방법 및 기일상환방법 및 기일비 고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비 고
분류번호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
주 소읍․면 리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평) (전 , 답 , 기타 ) ∙가 축 :
성 명상환방법2년거치 3년 균등상환2년거치 3년 균등상환2년거치 3년 균등상환2년거치 3년 균등상환2년거치 3년 균등상환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사 업 명계년년년년년년
사 업 량천 원
지원일자년 월 일사 업 비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황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황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당(계장)담당(계장)담당(계장)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황확 인확 인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황담 당 자담당(계장)
코드번호융자사업명사업규모융자년월일융자액차 용 자차 용 자
코드번호융자사업명사업규모융자년월일융자액주 소성 명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미상 환액비고
구분계년년년년계년년년년미상 환액비고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31.)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대부신청서
1. 대부신청금액 : ₩ 원(금 정)
2. 대부신청사유 :
3. 상환방법 및 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연이율 3%)
4. 사 업 계 획 :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5. 재원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명세서 : 별지 제1호의1서식
6. 사업수지예산
(단위 : 천원)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완도군 읍․면 리 번지
 생년월일(남,여) : 
 성 명 : (인)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의1서식]
사업비 산출명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1. 사업신청 내역
 가. 대부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나. 대부 신청금액 : ₩ 원(금 정)
 다. 대부 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율 연 3%
 라. 사 업 계 획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업의 필요성 :
 - 소 재 지 : 마. 사업기간 :
2. 읍․면장 의견
 가. 생산성 :
 나. 판로성 : 
 다. 수익률 : 
 라. 융자금 상환가능성 : 
 마. 본인의 열의도 :
 바. 본인의 활동 및 주민 유대관계 : 
 사. 본인의 자산정도 :
 아. 기타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소 : 완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1. 귀하가 신청한 완도군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20 년도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 융자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 사업 착수신고서 제출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년 월 일까지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융자조건
 가. 이 통지서 수령후 대출신청 서류를 갖추어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변경, 사업의 중단 등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라. 다음 각항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사업자가 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마. 기타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
완 도 군 수
[별지 제3호의 1 서식]
완도군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2. 31.)
완도군주민소득지원사업 착수신고서
 완도군 ( . . .)호로 통지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 착 수 일 : 년 월 일
2. 장 소 : 완도군 읍․면 리
3. 사 업 명 : 
4. 사 업 량 : 
5. 사 업 비 :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

[별지 제6호의1서식]
완도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상황( 월분)
수 신 : 완도군수 발신 : 
참 조 : 
총 자 산 : 원(기융자금 : 현금 : )
◦ 세 입 :

◦ 세 출 (단위 : 원)

◦ 융자금 회수상황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완도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기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기사유 :
 •첨 부 :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완도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읍∙면장 직인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상환연기 승인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완도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상기 신청인의 신청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니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리대장
(앞면)

(뒷면)

 ※ 점검 및 조치사항은 생산, 매각, 변동사항과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함.
[별지 제9호의1서식]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관리대장

※ 코드번호는 연차별 일련번호로 한다.(예 : 2003-1, 2004-2)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4. 6. 25>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04. 6. 25>
[별지 제11호서식]<삭제 2004. 6. 25>
[별지 제12호서식]<삭제 2004. 6. 25>
[별지 제13호서식]<삭제 2004. 6. 25>

별지 제5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특별회계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
장)장)장)장)관)관)관)
항)항)항)항)목)목)목)
수입내용수입내용수입내용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완도군금고 및 수납대행금융기관₩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완도군금고 및 수납대행금융기관₩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완도군금고 및 수납대행금융기관₩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완도군금고 및 수납대행금융기관₩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완도군금고 및 수납대행금융기관₩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완도군금고 및 수납대행금융기관₩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완도군금고 및 수납대행금융기관
징수관또는분임징수관징수관또는분임징수관징수관또는분임징수관징수관또는분임징수관징수관또는분임징수관징수관또는분임징수관수 입 일부임
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특별회계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
장)장)장)장)관)관)관)
항)항)항)항)목)목)목)
수입내용수입내용수입내용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수 입 일부임
○○읍면장귀하○○읍면장귀하○○읍면장귀하○○읍면장귀하○○읍면장귀하○○읍면장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특별회계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
장)장)장)장)관)관)관)
항)항)항)항)목)목)목)
수입내용수입내용수입내용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수 입 일부임
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특별회계
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
장)장)장)장)관)관)관)
항)항)항)항)목)목)목)
수입내용수입내용수입내용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함. 20 . . .₩ 위 금액을 영수함. 20 . . .₩ 위 금액을 영수함. 20 . . .₩ 위 금액을 영수함. 20 . . .₩ 위 금액을 영수함. 20 . . .₩ 위 금액을 영수함. 20 . . .₩ 위 금액을 영수함. 20 . . .
수 입 일부임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Ⅰ) 영수필통지서(Ⅱ) 영 수 증
(금융기관 보관용) (고지서발행부서 통보용) (군 금고 통보용) (납부자 보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사업)

제2조(융자대상사업)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생산소득 사업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약초, 유실수나. 축 산 : 소 입식사업, 양돈, 염소사육, 사슴사육, 양계, 양봉다. 수 산 : 양식어업라. 1지역 1명품 생산사업마. 기타 생산기반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농지조성(전, 답)나. 초지조성다. 지역명품 및 특산품작업장라. 기타 생산기반 사업

제3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

제3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경제교통과장·해양정책과장·농업축산과장. 지역개발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04. 6. 25><개정 2005. 6. 28>〈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경제교통과 경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4. 6. 25> 〈개정 2006. 9. 13〉(개정 2015. 1. 30)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융자대상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의 소득효과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3.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융자결정 및 대상자선정 통보)

제4조(융자결정 및 대상자선정 통보)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떠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가구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3호의1서식) 한다.<개정 2004. 6. 25>⑤ 읍면장은 융자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신설 2004. 6. 25>

제5조(사업의 착수)

제5조(사업의 착수)① 대부신청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할때에는 사업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대부)

제6조(융자금의 대부)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10일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4. 6. 25].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융자금의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불)2. 부담비율3.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폐지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 포함)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금융기관)

제8조(수탁금융기관)①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처리하되, 그 세부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③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실적보고)

제9조(사업추진실적보고) 읍면장은 융자금 상환이 끝날때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

제9조의2(자금운영상황 제출)

제9조의2(자금운영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상황(별지 제6호의1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5>

제10조(융자금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융자금상환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한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③ 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15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고, 이를 수탁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④ 연장기간내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융자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할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6. 25>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가구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

제12조(관리대장 비치)

제12조(관리대장 비치)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의1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완도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1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규약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타회계전입금 및 잡수입징수결정

제15조(자금관리)

제15조(자금관리)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자금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자금의 관리와 운영상황을 대장정리하게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04. 6. 25>

제17조(채권보전)

제17조(채권보전)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4. 6. 25>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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