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8.>1. 삭제 <2017.11.8.>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등 기타수입4.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기금융자상환금,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제3조(융자대상)

제3조 (융자대상)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8.>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17.11.8.>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5.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및 신용보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중 학교성적이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 대학은 60점이상(평균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 1. 2., 2017.11.8.>④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며, 융자금은 전세물건주에게 지급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전세물권에 대하여는 권리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7.11.8.>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 (위원회 설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소득자금의 융자조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3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05.10.28> <개정 2025.11.7.>②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2005.10.28><개정 2025. 11. 7.>③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은 1억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17.11.8.><개정 2025. 11. 7.>④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1%로 한다.<개정 2005.10.28., 2017.11.8.><개정 2025.11.7.>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② 삭제 <2017.11.8.>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2회 균분상환한다.<개정 2025.11.7.>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8.>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군수는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17.11.8.>

제12조(감독)

제12조 (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 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제14조 (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기타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20.9.28.>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①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8.>1. <삭제 2005.10.28>2. <삭제 2005.10.28>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5.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을 받은 자가 대부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7조 (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 <개정 2023. 5. 1.>

제19조(준용)

제19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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