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사업)
제2조(융자대상사업)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생산소득 사업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약초, 유실수나. 축 산 : 소 입식사업, 양돈, 염소사육, 사슴사육, 양계, 양봉다. 수 산 : 양식어업라. 1지역 1명품 생산사업마. 기타 생산기반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농지조성(전, 답)나. 초지조성다. 지역명품 및 특산품작업장라. 기타 생산기반 사업
제3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
제3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경제교통과장·해양정책과장·농업축산과장. 지역개발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04. 6. 25><개정 2005. 6. 28>〈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경제교통과 경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4. 6. 25> 〈개정 2006. 9. 13〉(개정 2015. 1. 30)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융자대상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의 소득효과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3.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융자결정 및 대상자선정 통보)
제4조(융자결정 및 대상자선정 통보)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떠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가구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3호의1서식) 한다.<개정 2004. 6. 25>⑤ 읍면장은 융자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신설 2004. 6. 25>
제5조(사업의 착수)
제5조(사업의 착수)① 대부신청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할때에는 사업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대부)
제6조(융자금의 대부)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10일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4. 6. 25].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융자금의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불)2. 부담비율3.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폐지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 포함)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금융기관)
제8조(수탁금융기관)①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처리하되, 그 세부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③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실적보고)
제9조(사업추진실적보고) 읍면장은 융자금 상환이 끝날때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
제9조의2(자금운영상황 제출)
제9조의2(자금운영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상황(별지 제6호의1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5>
제10조(융자금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융자금상환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한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③ 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15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고, 이를 수탁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④ 연장기간내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융자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할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6. 25>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가구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
제12조(관리대장 비치)
제12조(관리대장 비치)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의1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25>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완도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1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규약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타회계전입금 및 잡수입징수결정
제15조(자금관리)
제15조(자금관리)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자금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자금의 관리와 운영상황을 대장정리하게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04. 6. 25>
제17조(채권보전)
제17조(채권보전)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4. 6. 25>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