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3 시행 2025-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득 지원 사업자금 대부신청서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수입액총지출액순수익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민소득 지원 사업자금 대부신청서
 1. 신청금액 : 금 원(금 원)
 2. 신청사유 : 
 3. 상 환 :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의 융자한도 및 이율을 적용한다.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경북 울진군 읍ㆍ면 
 라. 사업의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 원 계 획 (단위:원)

 사. 수입 및 지출 (단위: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득 지원 사업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읍ㆍ면 
 생년월일 : 성 명 : (인)
추 천 인 읍ㆍ면장 (직인)
 ※ 붙임 : 신용조사서(지정 금융기관용)
 울진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융자신청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
자금 용도「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기재「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기재「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기재「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기재
운영 형태
총소요자금합계: 원, 융자금: 원, 본인부담금: 원합계: 원, 융자금: 원, 본인부담금: 원합계: 원, 융자금: 원, 본인부담금: 원합계: 원, 융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세부 사업내용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추 천 인 읍ㆍ면장 (직인) ※ 붙임 : 신용조사서(지정 금융기관용)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추 천 인 읍ㆍ면장 (직인) ※ 붙임 : 신용조사서(지정 금융기관용)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추 천 인 읍ㆍ면장 (직인) ※ 붙임 : 신용조사서(지정 금융기관용)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추 천 인 읍ㆍ면장 (직인) ※ 붙임 : 신용조사서(지정 금융기관용) 울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추 천 인 읍ㆍ면장 (직인) ※ 붙임 : 신용조사서(지정 금융기관용) 울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재)연장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관리 및 사업지도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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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분할상환계획서

구분원 금원 금이 자이 자비고
구분상환기일상환금액상환기일상환이자비고
합계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분할상환계획서
 울진군으로부터의 울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차입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상환하기로 함.
(단위:원)

 년 월 일
□□은행 (인)
울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규칙은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15.>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 (위원회 설치)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으로는, 복지정책과장·총무과장·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그외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지역인사등 사업 성질에 따라 3∼5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0. 15., 2017.6.20., 2017.11.8., 2018.3.27. 2020.6.1. 2022.9.15.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마다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4조(위원회의 결정)

제4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제5조 (융자금 대부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읍면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대부신청서를 받아 군수에게 추천할 때에는 사업의 가능성·성실성·상환기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9.15.>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7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재연장)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자금지원 및 회수·채권확보)

제8조 (자금지원 및 회수·채권확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및 회수·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 (지도감독)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도감독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운영상황 제출)

제10조 (자금운영상황 제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이하 운영상황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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