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2-04 시행 2026-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급,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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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 출장소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3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6. 28〉(개정 2013. 12. 3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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