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29 시행 2024-01-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완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7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주소(영업소)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① 완도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서 규정된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 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완도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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