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2.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등으로서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3.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과 해제3. 보호시설의 설치와 철거4.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환경 보존5.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및 보존·관리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인류학·사회학·고고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미술·조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4. 인류학, 민속학, 법학, 문화유산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5.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참석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향토유산 지정)
제13조(향토유산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향토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4조(향토유산 지정 절차)
제14조(향토유산 지정 절차)① 제7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자연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현직 문화유산위원, 자연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의 관계전문가는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계전문가 조사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군보 및 완도군 대표 누리집(이하 “군 대표 누리집”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5조(지정해제)
제15조(지정해제)①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정이 해제된다.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시·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2. 향토자연유산이 국가 및 시·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경우3.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 및 시·도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되거나 전승교육사로 지정된 경우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5.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6.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단체가 해산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동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3. 향토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5.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기능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6. 향토유산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군보 및 군 대표 누리집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⑧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는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고시 및 통지)
제16조(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및 해제한 때에는 군보와 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재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향토유산은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지정서 교부)
제17조(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자 지정)
제18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단체가 관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존관리 및 점검)
제19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향토유산 등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관리자·점유자·보유자·보유단체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향토유산 관련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5. 향토유산의 소유자·관리자·보유자·보유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 및 관련된 시설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유지 및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조치토록 지시한다.
제20조(경비보조 등 지원절차)
제20조(경비보조 등 지원절차)①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전승·육성·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소유자·관리자·보유자·보유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군유재산 사용)
제21조(군유재산 사용)①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완도군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라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