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지별표

위 원 회분 야
행정자치 분과위원회의회운영, 일반행정, 법률자문, 재정, 정보통신, 복지, 여성, 민원, 보건, 제도개선, 환경, 위생,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시민참여시책 추진 등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지역경제, 농수축산, 유통, 산림, 건설, 도로, 주택, 도시, 교통, 상하수도 등
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
주소(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장성군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장성군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장성군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장성군의회의장 귀하
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
주소(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
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
주소(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의장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의장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의장위의 사람을 장성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의장
연번성 명 (한자)생년월일위촉구분위촉구분위촉 일자대상자대상자비고
연번성 명 (한자)주 소기관 단체 추천본인 동의위촉 일자일자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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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과위원회별 소관 분야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위․해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①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 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 시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그 사유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협의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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