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①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 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 시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그 사유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협의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