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개정 2015. 8. 10.)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읍·면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개정 2025. 12. 16.>바. 그 밖의 공사2.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개정 2025. 12. 16.>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사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개정 2024. 6. 24.>나. 용역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4. 6. 24.>다. 물품 제조·구매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24. 6. 2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4.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16.3.23.>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구매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신기술, 구조계산, 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③ 심사업무 중 조경·전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이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등의 계약심사는 「장성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