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세대주가 다른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1.>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5, 2016.5.31, 2019.2.12. 2022.12.23.>1. 군의회 의원 1명2. 생산자 단체·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3.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귀농정착금 지원)
제8조(귀농정착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 초기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제9조(교육 훈련 지원)
제9조(교육 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지원)
제10조(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 지원, 우수 창업농 지원 등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2.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 신규영농창업준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6.5.31.>3. 삭제 <2016.5.31.>4. 삭제 <2016.5.31.>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1조(주택수리비 지원)
제11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5.31.>
제13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3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