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기관 현 황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현 황법인소재지법인 설립일
신청기관 현 황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신청기관 현 황보 유 자 산동 산천원천원부 동 산천원
신청기관 현 황자 격 기 준□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신청기관 현 황전 화 번 호e-mail
신청기관 현 황전 화 번 호팩스번호
신청기관 현 황사업책임자(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
운영계획운영예산계계보 조 금보 조 금자부담금(출연금)
운영계획운영예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구비서류① 법인현황 1부 ② 법인 재정적 능력 1부 ③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약서 ⑤ 자부담 승낙서 ⑥ 기타 소명 자료 등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① 법인현황 1부 ② 법인 재정적 능력 1부 ③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약서 ⑤ 자부담 승낙서 ⑥ 기타 소명 자료 등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① 법인현황 1부 ② 법인 재정적 능력 1부 ③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약서 ⑤ 자부담 승낙서 ⑥ 기타 소명 자료 등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① 법인현황 1부 ② 법인 재정적 능력 1부 ③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약서 ⑤ 자부담 승낙서 ⑥ 기타 소명 자료 등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① 법인현황 1부 ② 법인 재정적 능력 1부 ③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약서 ⑤ 자부담 승낙서 ⑥ 기타 소명 자료 등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① 법인현황 1부 ② 법인 재정적 능력 1부 ③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약서 ⑤ 자부담 승낙서 ⑥ 기타 소명 자료 등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장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성군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1, 공공실버주택 내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둔다.② 장성군 관내에 노인복지관(분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업무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업무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0. 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정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심사결과를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변경, 그 밖에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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