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04 시행 2018-04-04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분 야사 업 명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 장성문학 발간 ․ 장성예술지 발간 ․ 장성예총운영 ․ 장성시화전 전시 ․ 문인협회활동 ․ 미술작품 전시회 ․ 백양예술제 행사 ․ 각종 백일장대회 개최 ․ 장성 문학축제 행사 ․ 장미향전 작품전시 ․ 열린음악회 개최 ․ 입암산성 위령제 ․ 백암산 국기제 ․ 동학 승전기념행사 ․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 연, 전시, 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 지역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 사업․ 국악연수사업(농악, 민요, 판소리, 한춤, 가야금병창 등) ․ 남도 국악축제참가 ․ 문화예절교실운영 ․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 그밖에 지역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나 활동
3.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 복원을 위한 사업․ 전통 세시풍속(농악, 당산제 등)육성 ․ 읍면 풍물놀이 발굴․육성 ․ 민속놀이 한마당지원 ․ 향교(석전대제, 기로연)행사 ․ 서원·사우 전통문화행사 ․ 무형유산(전통공연예술, 연등회 등) 전승 행사 ․ 그 밖에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 복원을 위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8. 4.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장성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과 세시풍속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1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성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1. 지역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2.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3.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복원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신청)

제7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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