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열대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매 5년마다 아열대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작물의 생산 및 판로에 관한 사항2. 아열대작물의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연구2. 기술 개발 및 보급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학계 및 농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관리에 대하여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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