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03 시행 2019-06-0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 여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 사항[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도로 졸음쉼터 [ ]공용재산[ ]문화시설 [ ]도로 [ ]행사장 [ ]사유지 [ ]자연공원 [ ]기타 ( )
신청 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장성군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장성군 ( ㎡)
신청 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5.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 6. 조례에서 지정한 시설․장소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5.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 6. 조례에서 지정한 시설․장소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 협의(입지)관계부서 협의(입지)관계부서 협의(입지)관계부서 협의(입지)관계부서 협의(입지)관계부서 협의신청인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3. “푸드트럭존”이란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5.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6.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호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시설사용계약 시 우대 등)

제6조(시설사용계약 시 우대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푸드트럭존의 표시)

제8조(푸드트럭존의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 브랜드를 활용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