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이장 및 반장의 정수

읍 면 명법정리행정리이장정원반장정원참 고
장성읍수산리수산리59수산 1 ~ 5리
"성산리성산리58성산 1 ~ 5리
"유탕리유탕리35유탕 1 ~ 3리
"영천리구산리12구산리
""월산리13월산리
""대광동39대광 1 ~ 3동
""영천리37영천 1 ~ 3리
""매화동419매화 1 ~ 4동
""청운동315청운 1 ~ 3동
""충무동311충무 1 ~ 3동
""대창동315대창 1 ~ 3동
""삼월동210삼월 1 ~ 2동
"단광리단광리22단광 1 ~ 2리
""삼가동24삼가 1 ~ 2동
"기산리기산리37기산 1 ~ 3리
"장안리장안리22장안 1 ~ 2리
"안평리안평리45안평 1 ~ 4리
"부흥리부흥리12부흥리
"백계리백계리22백계 1 ~ 2리
"용강리용강리11용강리
"덕진리덕진리34덕진 1 ~ 3리
"상오리상오리34상오 1 ~ 3리
"야은리야은리23야은 1 ~ 2리
소 계14236114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장 및 반장의 정수

[별표2]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읍 면행정리반수명칭 및 관할구역
장 성수 산 12동산, 중초
〃〃 22수산
〃〃 31신천
〃〃 42부강2차아파트
〃〃 52수산 LH1단지아파트(101~103동, 3개동)
〃성 산 11성산
〃〃 22복산
〃〃 31청룡
〃〃 42중남, 남당
〃〃 52상풍, 밀동
〃유 탕 12유탕일부
〃〃 22〃
〃〃 31서동
〃구 산2구산
〃월 산3월산, 장성월드클래스 2차
〃대 광 13대광로제비앙 아파트(101~103동, 3개동)
〃대 광 23대광로제비앙 아파트(104~106동, 3개동)
〃대 광 33대광로제비앙 아파트(107~109동, 3개동)
〃영 천 11영천일원
〃〃 24〃
〃〃 32해주그린아파트
〃매 화 18매화일원
〃〃 26〃
〃〃 32부강1차아파트
〃〃 43나빌래아파트(101~103동, 3개동)
〃청 운 15청운일원
〃〃 24〃
〃〃 36〃
〃충 무 13충무일원
〃〃 24〃
〃〃 34영천 주공아파트(101~104동, 4개동)
〃대 창 17대창일부
〃〃 24〃
〃〃 34영천2 휴먼시아아파트(201~204동, 4개동)
〃삼 월 14삼월
〃삼 월 26해광샹그릴라아파트(101동~103동,105동, 4개동) 대흥엘리젠아파트(101동~102동, 2개동)
〃단 광 11단광
〃단 광 21가작
〃삼 가 12삼가일부
〃〃 22〃
〃기 산 12내기
〃〃 22외기, 부동
〃〃 33강변
〃장 안 11장안
〃〃 21장재
〃안 평 11안평
〃〃 22장동, 잠암
〃〃 31구암
〃〃 41용암
〃부 흥2부흥, 신흥
〃백 계 11백계
〃〃 21남양촌
〃용 강1우동
〃덕 진 11덕진
〃〃 22구산, 구신
〃〃 31덕산
〃상 오 11상오
〃〃 21하오
〃〃 32우지, 호산
〃야 은 12야은, 채략
〃〃 21신기
계6114963
진 원율 곡 11율곡
〃〃 21영신
〃산 정 12용동, 수촌
〃〃 21산정
〃선 적 12선동, 석전
〃선 적 21덕천
〃〃 31덕주
〃〃 41남계
〃〃 51매화
〃학 전 11학전
〃〃 22평촌, 덕촌
〃진 원 11고산
〃〃 22연동, 묘동
〃산 동 11작동
〃〃 21산동
〃〃 31능산
〃학 림 13학림, 모천, 옥동
〃〃 22월정, 고내
〃상 림 12만수, 상림
〃〃 22양유, 학동
〃용 산 12학산, 두월
〃〃 22주평, 청용
〃〃 32용산, 초동
계233535
남 면분 향 12분향, 매향
〃〃 22죽분
〃〃 32시목, 마흥
〃〃 41중앙
〃녹 진 12마산, 신흥
〃〃 21녹진
〃덕 성 12회룡, 신안
〃〃 22자은, 풍산
〃〃 32덕성, 연산
〃마 령 12서촌, 내마
〃〃 23선평, 선창, 외마
〃마 령 32백운, 시정
〃평 산 11장평
〃〃 23장산, 평산, 신평
〃행 정 12행정, 승가
〃〃 21검정
〃월 정 12불정, 세터
〃〃 23월계, 우치, 신아산
〃〃 31월산
〃삼 태 11서태
〃〃 21중태
〃월 곡 12월곡, 금리
〃〃 22덕촌, 안평
〃〃 32신촌, 금월
계244443
동 화용 정 11가정
〃〃 21기산
〃동 호 12연동, 남동
〃〃 22조산, 동계, 서양, 삽치
〃구 림 11통안
〃〃 21구산
〃〃 31장만
〃남 평 12안곡, 화곡
〃〃 21환교
〃〃 31남평
〃남 산 13동산, 황산, 문화
〃〃 21연산, 작소
〃월 산 11월전
〃월 산 21초지
〃〃 31임정
〃〃 41만화, 인정
〃구 룡 11구봉
〃〃 21덕산
〃송 계 11좌동
〃〃 21축내, 송사
계202530
삼 서대 곡 11인지
〃〃 21월암, 학산
〃〃 33원대곡, 송곡
〃〃 42구적
〃삼 계 12명주, 장동, 삼봉, 금광
〃〃 22계동, 월계, 초정, 어랑
〃유 평 12부귀, 저전, 옥동
〃〃 23유정, 관음, 박주
〃〃 32장성드림빌
〃학 성삭제
〃대 도 11수침, 석동
〃〃 21대도동, 중산
〃소 룡 11용동, 덕촌, 묘동
〃〃 21소도, 야촌
〃〃 31안정
〃수 해 11화해
〃〃 22신죽, 월곡, 양현
〃〃 31하죽
〃우 치 11하우
〃〃 21중우, 상우
〃금 산 11죽산
〃금 산 22화산, 발향
〃석 마 11마령
〃〃 22전도, 석령
〃〃 32녹서, 옥산
〃보 생 12이문, 남산
〃〃 21보강
〃〃 31생동
〃홍 정 12가산, 서재, 외동
〃〃 21원당, 홍정
〃두 월 12두동
〃〃 21월령, 월산
〃〃 33남계, 소갈
〃수 양 11월봉
〃〃 21중수, 하수
계345264
삼 계사 창 12사창
〃〃 21약동
〃〃 31신억
〃〃 41우봉
〃〃 52금성, 약동일부
〃〃 62금광아파트(101동, 1개동)
〃〃 72금광아파트(102∼103동, 2개동)
〃〃 86상무아파트(101∼106동, 6개동)
〃〃 99상무아파트(107∼115동, 9개동)
〃〃 107상무아파트(116∼122동, 7개동)
〃〃 115상무아파트(123∼127동, 5개동)
〃〃 127상무아파트(201∼210동ㆍBOQ동, 11개동)
〃〃 133삼계LH아파트(101~103동, 3개동)
〃월 연 12월정, 월구
〃〃 22부연, 수남
〃주 산 12정각, 백산
〃〃 22이곡, 월산
〃상 도 12도동
〃〃 22쌍정, 죽탄
〃능 성 13나신, 신사, 능성
〃〃 22마평, 성산
〃발 산 12대무, 서발
〃〃 22동발, 월곡
〃수 옥 13옥천
〃〃 23대화, 수각, 하방
〃덕 산2조산, 덕림, 청산, 반월, 이암
〃수 산 11자초
〃〃 21만화
〃죽 림2죽산, 숙호
〃생 촌 11성암
〃〃 21생촌
〃부 성 12절암, 복산
〃〃 22부성, 불당
〃화 산 12화산
〃〃 22남계, 대동
〃신 기3신정, 유촌
〃내 계 12아계, 군장
〃〃 23내구, 염치, 천방
계389958
황 룡월 평 13신시장
〃〃 23월산동
〃〃 32교동
〃〃 42원월평, 신기촌
〃〃 51일산
〃와 룡2방곡, 와곡
〃옥 정 12맥정, 대해
〃〃 22구대해, 월암
〃황 룡 12원황룡, 회사촌
〃황 룡 22봉덕, 부흥
〃신 호 12다산, 신촌
〃〃 22내황, 북촌
〃장 산 12하사, 치아제
〃〃 22외장산, 내장산
〃〃 31수산
〃〃 42해주아파트, 뱃나들이
〃〃 52고려사원아파트(101동~103동,105동~106동, 5개동)
〃〃 62황룡행복마을
〃필 암 11중동
〃〃 22원필암, 선촌
〃〃 32구석, 중산
〃아 곡 11원아곡
〃〃 22사호
〃금 호3금동, 호사, 초지
〃통 안삭제
〃맥 호 11맥동
〃〃 21매실, 동정
〃관 동삭제
계264942
서 삼장 산 12외연, 신기
〃〃 22고장산, 덕산, 임곡
〃송 현 11내연, 초곡
〃〃 21해평, 공평
〃〃 32여암, 상평
〃모 암 11주암
〃〃 21모암, 금점
〃대 덕 11세포
〃〃 21대곡, 덕평
〃추 암 11증암, 배치
〃〃 22송계, 괴정, 백련동
〃금 계 11신평, 금평
〃〃 22여고, 봉연
〃용 흥 12대제, 흥양
〃〃 22태암, 연산, 갈전
계152231
북 일남 부2남부, 강정
〃북 부2만세, 북부
〃갑 동1갑동
〃신 흥1신흥
〃박 산3박산, 오복, 작동
〃오 산 13북창, 양막, 학교촌, 죽남
〃〃 22교촌, 용연
〃월 계 12오정, 안정
〃〃 23계광, 송촌, 월곡
〃〃 31율리
〃성 산 12성산, 유태
〃〃 22황록, 구해
〃성 덕 15성덕, 평암, 사동, 장도, 용암
〃〃 22운곡, 궁평
〃문 암 14광암, 제암, 매남, 지장, 성진원
〃〃 21금곡
계163638
북 이사 거 17사남
〃〃 25사북
〃〃 32복용, 묘동
〃〃 42조산
〃원 덕 11원덕
〃〃 23목란, 신목란, 샛터
〃신 평 11신창
〃〃 22신평, 거마
〃달 성 12달성, 궁동
〃〃 21명정, 산동
〃백 암 12용산, 선평
〃〃 23백암, 동산, 성부
〃죽 청 13금량, 중산, 이동
〃〃 22청운, 죽청
〃만 무 13율정, 상곡, 만무
〃〃 22부동, 호산
〃신 월 12신광, 월하
〃〃 21상공
〃〃 32오동, 홍산
〃모 현 12모현, 평촌
〃〃 22화동, 북촌
〃수 성2수성, 성동, 수명
〃오 월 12오현, 월봉
〃〃 21송산
〃조 양 11조양
〃〃 23내동, 덕곡, 동정
계265950
북 하월 성2두문동, 연동, 월성
〃대 악 12대악, 풍기
〃〃 22대방, 장사
〃단 전2신촌, 단전
〃용 두 11용두
〃〃 22하만, 궐전
〃약 수 11학림
〃약 수 21화룡
〃〃 32가인
〃〃 41약수
〃중 평 12중평
〃〃 22용산, 강선
〃성 암 11성암
〃〃 22명치, 용동
〃대 흥3갈마, 대흥, 대정
〃덕 재1원동
〃쌍 웅 12송정, 상목
〃〃 21하웅
〃신 성 11신웅
〃〃 21남창
계203231
합 계3036024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16.>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12. 16.>

제4조(이장임명 자격)

제4조(이장임명 자격)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출 당시 해당 리(里)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리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또는 희망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제5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①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②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5. 해당 리에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 거주지 이전)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6.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제5조의2(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 파산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본조신설 2023. 4. 18.]

제6조(이장의 임기)

제6조(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제7조(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읍ㆍ면장은 여성이 이장정원의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8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게 별도의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조정)

제9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3. 유관기관의 새 소식 전달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제11조(반상회 운영)

제11조(반상회 운영)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세대원 중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사항 실천)

제13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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