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일원에 설치한다.(개정 2026.5.1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2. 그 밖에 사회적응 교육ㆍ상담 지도ㆍ주간보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소자격)

제4조(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퇴소조건)

제5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감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반액 감면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설을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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