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중장기발전계획 등 군정의 발전 방향2.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행정,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사회단체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 있는 자4.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11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역할)
제5조(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제안ㆍ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결과 활용)
제9조(자문결과 활용)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장성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등)
제11조(비밀유지 등)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