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2항 및「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9. 29]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8. 9. 29. 별표개정 2018. 8. 27, 2019. 2. 12, 2019. 2. 21, 2019. 7. 1, 2020. 5. 29, 2021. 1. 14. 2022.1.11. 2022.9.20., 2023. 4. 18., 2024. 6. 24., 2024. 12. 24., 2025. 1.24., 2025. 7. 23., 2025. 9. 19., 2025. 12. 30., 2026. 2. 25.]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