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군민의 상 종류)
제2조(군민의 상 종류)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지역개발ㆍ사회봉사ㆍ도의와 교육문화ㆍ체육 2개 부문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7. 23.>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2017. 12. 29.>
제4조(수상대상자)
제4조(수상대상자)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나 내고장 인재 육성과 향토문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제4조에서 규정한 수상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관계 기관 단체장이 수상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②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 공적내용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군민의 상 수상자 심의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은 도·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지역인사와 각 직능단체 대표 중에서 매년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연도 군민의 상 심사 후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08. 1. 28, 2008. 12. 29>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군수는 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의 민간인 위원을 사전에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상예정일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수상 예정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후보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① 제6조, 제8조에 따라 심사 결정된 자에 대한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그 규격과 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4.>② 삭제 (2013. 10. 4.)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 상은「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행사일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2025. 12. 29.>
제11조(이중수상금지)
제11조(이중수상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