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 군민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표창장(패), 감사장(패)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라. 그 밖에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2. 상 장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나.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장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패), 상장 및 감사장(패)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제6조(표창시기)
제6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표창대상자 추천)
제7조(표창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이중 표창 금지)
제10조(이중 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1조(수상자 명부)
제11조(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