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5 시행 2020-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허가취소
나.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브랜 드를 표시한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
라.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
마.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1월〃〃
바.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사.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
아.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브랜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자. 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허가취소
차.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카. 품위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
타.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파.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정지3월허가취소
하.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거.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너.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더.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허가취소
러. 브랜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허가취소
머. 브랜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허가취소
버.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사용정지3월허가취소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7○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하여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근의 행정처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 2]
브랜드 사용허가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1~9

제 호
공동브랜드 품위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품위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위 사람은「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품위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위 사람은「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품위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신 청 인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ha)(ha)(ha)(ha)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위 본인은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스티거)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흥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스티거)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흥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스티거)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흥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스티거)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브랜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hahaha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월일허가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허가내용특기사항확인
신 청 인허가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허가내용허가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
생 산 판 매 계 획브랜드 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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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5. 17.>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5. 17.>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5. 17.>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7.>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관리위원의 해촉)

제3조(관리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6조(품위관리원 위촉)

제6조(품위관리원 위촉)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위관리원을 둔다.1. 품위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위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위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상표품위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위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10. 15.>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8조(신청대상자)

제8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장흥군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한다.④ 가공식품은 장흥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 10. 15.>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절차)

제10조(처리절차)① 품위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과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0. 10. 15.>②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10. 15.>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5.>

제11조(결과통지)

제11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위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개정 2020. 10. 15.>

제12조(브랜드사용료)

제12조(브랜드사용료)① 사용료는 상품 및 서비스 연간 매출액의 1퍼센트이내에서 군수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별표1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표시방법)

제13조(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②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제14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4조(포장재 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위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20. 10. 15.>③ 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제16조(품질관리)

제16조(품질관리)① 품위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0. 10.15.>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개정 2020. 10. 15>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개정 2020. 10. 15>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③ 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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