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관리위원의 해촉)
제3조(관리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6조(품위관리원 위촉)
제6조(품위관리원 위촉)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위관리원을 둔다.1. 품위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위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위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상표품위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위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10. 15.>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8조(신청대상자)
제8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장흥군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한다.④ 가공식품은 장흥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 10. 15.>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절차)
제10조(처리절차)① 품위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과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0. 10. 15.>②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10. 15.>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5.>
제11조(결과통지)
제11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위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개정 2020. 10. 15.>
제12조(브랜드사용료)
제12조(브랜드사용료)① 사용료는 상품 및 서비스 연간 매출액의 1퍼센트이내에서 군수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별표1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표시방법)
제13조(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②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제14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4조(포장재 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위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20. 10. 15.>③ 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제16조(품질관리)
제16조(품질관리)① 품위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0. 10.15.>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개정 2020. 10. 15>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개정 2020. 10. 15>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③ 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