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서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명(기관․단체명)성명(기관․단체명)대 표 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연 락 처
행 사 내 용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행 사 내 용행 사 주 관행 사 주 관
행 사 내 용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
행 사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행 사 내 용행 선 지 및 경 유 지행 선 지 및 경 유 지
행 사 내 용탑 승 인 원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탑 승 인 원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명명명
필요사유 및 기대효과필요사유 및 기대효과필요사유 및 기대효과
장흥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장흥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장흥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장흥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장흥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장흥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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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5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5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5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5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공익활동 지원차량)

제3조(공익활동 지원차량)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12인승 이상을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공용차량 신청)

제5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1 서식을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6. 사업계획서

제6조(검토)

제6조(검토)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검토를 하여 제4조 지원범위에 해당될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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