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공용차량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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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계룡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대형승합차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에 참석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6.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①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구체적 기재)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②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기재내용 및 행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에 우선으로 배차한다.⑥ 탑승 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가능하다.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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