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06 시행 2019-09-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는 차량 중에서 20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5. 군 또는 영월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9.9.6.>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6. 사업계획서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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