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공익활동 지원차량)
제3조(공익활동 지원차량)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12인승 이상을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공용차량 신청)
제5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1 서식을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6. 사업계획서
제6조(검토)
제6조(검토)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검토를 하여 제4조 지원범위에 해당될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8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