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6. 3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신설 2020. 12. 30.〉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신설 2020. 12. 30.〉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2조의2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7. 6. 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7. 6. 30, 2018. 10. 1.〉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7. 6. 30〉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6. 3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기업·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⑥ 삭제〈2017.12.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17.12.29.〉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3. 26.>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7. 6. 30〉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20, 2018. 10. 1.〉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7. 6. 30〉

제8조(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

제8조(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 군수는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26.>

제9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

제9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①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발굴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 26.>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30, 2017.12.29., 2024. 3. 2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30., 개정 2024. 3. 26.〉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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