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준표

구분 항목법 인
공 사 용 기계기구․ 화물자동차(1톤 이상) 1대 ․ 노면 커터기 1대 ․ 관 절단기 및 연마기 1대 ․ 노면다짐기 2대(콤펙터 1대, 램머 1대) ․ 천공기 1대 ․ 양수기 1대(3인치 이상) ․ 소형 브레이카 1대 ․ 굴삭기(0.03㎥ 이상) 1대 ․ 급수공사용 공구 및 기타 기자재
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 험 시공자 : ○○수도사 감독청 : 장 흥 군드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03.29.>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 (1) 백색바탕에 사선은 적색
 (2) “위험”은 주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29.>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 장흥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남 ☐여
 「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 표 :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3.29.>
허가번호 제 호
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주 소 : 
 성 명 : 
 영업장소 : 
 상 호 : 
 위와 같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합니다.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성 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담당직책실무경력임용연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3.29.>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위와 같이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였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비 및 공구 보유현황

기 구 명규격 및 형식단 위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03.29.>
장비 및 공구 보유현황

위와 같이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보유내역을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03.29.>
현장대리인 신고서
영 업 소 재 지 :
상 호 :
시공기술자성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남 ☐여
자 격 번 호 : 제 호
 위 사람을「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제10조제5호에 따라 본 업소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필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03.29.>
준 공 검 사 필 증
1. 수도급수공사 청구자
 주 소 :
 성 명 :
2. 급수전 설치장소 및 개소
3. 용 도 :
4. 대행업자
 상 호 :
 대 표 자 :
5. 공사감독 
 직 : 성 명 :
위 급수공사를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의견진술 통지서

예정된 처분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사실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사실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사실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
의견진술부 서 명수도사업소담 당 자
의견진술주 소☎☎☎
의견진술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기 타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3.29.>
의견진술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03.29.>
의 견 서
1. 관련 출두 요청서 : 제 호 . . .
2.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유무 :
3. 소명요지(의견이 있을때) :
4 기 타 :
 년 월 일
 시설명(업소명)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장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2. “대행업소”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9.>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3.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별지 제4호서식)4. 장비 및 공구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5. 영업소(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7. 건설공사 실적확인서8. 경영상태 확인서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4. 10. 7.>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급수전 2,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② 지정기간 만료 후 신규 모집공고는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대행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여부 판단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9조

제9조 삭제 < 2016. 3. 29.>

제10조(공사시공요령)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3. 29.>

제12조(공사의 중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공사의 중지 및 재시공명령)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제14조(공사비 및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서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③ 대행업자는 제13조제2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를 중지 또는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 시공현장 공사 중에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3. 29.>

제16조(강습회)

제16조(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 및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위하여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기자재, 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개정 2016. 3. 29.>4. 그 밖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개정 1999. 7. 1., 2016. 3. 29.>5. 삭제 <2016. 3. 29.>

제19조(대행정지)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하므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지정취소)

제20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6. 3. 29.>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제21조(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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