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2. 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4.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7. 12. 29>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6.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7. 12. 29>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하는 사람,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④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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