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장흥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3.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조직의 경영안정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흥군 통합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전문조직 대표<개정 2023. 3. 28.>2. 위촉직 위원가.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관계자 3명 이내나.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다. 농협 관계자 2명 이내라.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마. 유통 전문가 3명 이내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 추진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문조직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3조(전문조직의 의무)
제13조(전문조직의 의무)①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전문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전문조직 및 그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제1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