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 농어업인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무급가족 종사자”란 농어업작업에 종사하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장흥군 관내에서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근로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 한다.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어업작업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진단·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및 안전용품 지원3. 농어업작업 기계·장비의 안전장치 보급 및 개선 지원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및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조사업의 집행·정산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