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장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25, 2008. 11. 3., 2016. 12. 30.,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 2025. 11. 12.>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실과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7. 5, 2018. 10. 1., 2025. 11. 12.〉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과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집행나.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바.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사. 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8. 10. 1.>4. 팀장의 전결사항〈신설 2005. 7. 5, 2018. 10. 1.>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사항다.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업무<개정 2025. 11. 12.>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실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전결사항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부군수 전결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장, 실과소장 전결사항은 농업기술담당관 전결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3. 7. 24, 2014. 4. 22., 2016. 12. 30., 2018. 10. 1., 2020. 7. 20., 2025. 11. 12.>
제5조(전결대상의 예외)
제5조(전결대상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10. 7.>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과 기획팀장·예산팀장과,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실과소장과 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 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 25, 2018. 10. 1., 2024. 10. 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25〉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제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 11. 12.>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상황의 평가)
제9조(이행상황의 평가) 총무과는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재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 25, 개정 2005. 12. 28, 2006. 10. 13., 2016. 12. 30., 2018. 10. 1>
제10조(평가단의 구성)
제10조(평가단의 구성)① 총무과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인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자가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신설 2005. 1. 25, 개정 2006. 10. 13., 2016. 12 .30., 2018. 10. 1.>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05. 1. 25., 개정 2016. 12. 30., 2018. 10. 1.>③ 평가단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1. 25, 개정 2006. 10. 13, 2025. 11. 12.>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총무과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 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5. 12. 28., 개정 2016. 12. 30., 2018. 10. 1>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신설 200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