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장흥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12.27.>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12.27.>
제3조(분석평가 대상)
제3조(분석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7.>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5.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신설 2017. 12. 29, 2019.1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개정 2017. 12. 29.>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7.>
제4조(평가의 시기)
제4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 의회 제출 전<개정 2022. 2. 18.>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 대상사업으로 선정 즉시 <개정 2017. 12. 29., 2019.12.27.>
제5조(평가서의 작성)
제5조(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12.27.>[본조신설 2017. 12. 29]
제8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8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3.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4.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노인아동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8.10.1, 2020.12.24.>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2. 27.>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7. 12. 29]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 5. 17., 2017. 12. 29>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17. 12. 29>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2. 29>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1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1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업무 담당과장을 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9.12.27.>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7.>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③ 군수는 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평가 교육)
제12조(평가 교육)①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군수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3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제13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군수는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군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장흥군 포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