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장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3.“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자살예방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장흥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 12. 29>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유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3. 자살관련 상담4.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장흥군 자살예방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군수와 관할구역 내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