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개인)

총사업비지원액대여액자체부담액후원금비 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 및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기관,단체)

총사업비지원액대여액자부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2. 신청 금액 : 
3. 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 및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사업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청계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년월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5. 상환방법 : 
6. 특기사항
 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나.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 및 대여 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 및 대여 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기금대여액자부담후원금 등비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가. 사업 추진실적 1부
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부
다.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라.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장흥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명전화번호성명
주소주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여액용 도성명
대여일시주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환방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고
연번년월일사업운영 여부사업운영 여부사업운영 여부사업추진 현황조사자비 고
연번년월일현상유지일시중단사업폐지사업추진 현황조사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

□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 실태조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3., 2024. 10. 7.>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또는 대여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2. 2. 3.>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3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3.>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결정)

제4조(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 또는 대여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 또는 대여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또는 대여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고, 즉시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보전)

제7조(채권보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하 “보증 등”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 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5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② 조례 제3조제4호및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경우 연간 4만원 이상의 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2명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③ 조례 제3조제2호및제9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 연간 1만원 이상의 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을 두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④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보증 등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의 임대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군수로 명시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대여 및 상환)

제8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 1억원 이내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이하 “채용기업”이라 한다) : 5천만원 이내3.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 : 2천만원 이내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1. 자활기업, 채용기업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2.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 상환③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알린다.④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이자율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여이자율 : 연 1%(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는 거치 기간 중의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2. 연체이자율 : 연 5%

제9조(기금반환통보)

제9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돌려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채권환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 2. 3.>

제10조(상환기한 연장)

제10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조치)

제11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실태조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보험료 지원)

제12조(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2. 2. 3.>

제13조(이자 차액의 보전)

제13조(이자 차액의 보전)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자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자율을 공제한 이자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자율이 연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2. 3.>

제14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4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정산)

제15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7조(장부의 비치)

제17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② 읍ㆍ면장과 지역자활센터장은 융자금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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