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흥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군정 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 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5. 군민이 신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실과소장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대상사업의 신청)
제9조(대상사업의 신청)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흥군민은 누구든지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10조(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공개포털 및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매년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